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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취득세 계산기

단독주택은 토지·건물 등기 2건이라 수수료가 두 배입니다. 매매금액과 주택 수만 넣으세요.

입력 전에 확인할 것: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봅니다. 토지와 건물을 따로 등기하므로 수수료가 두 건이고, 채권은 개별주택가격으로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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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요율·대출 규제 기준일 2026년 9월. 결과는 대략치이며 신고·등기·대출 전에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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