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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취득세, 이것만 알면 됩니다

토지와 건물이 따로 등기되는 단독주택의 세금·등기비용

단독주택은 아파트와 세율이 같지만 등기 구조가 다릅니다. 토지와 건물이 별도 등기부라 등기신청수수료가 2건 이상이고, 채권은 공동주택가격이 아니라 개별주택가격으로 계산합니다. 단독주택 취득세 계산기는 등기 2건과 개별주택가격(매매가의 60%로 가정)을 반영합니다.

단독주택 취득세율표 (2026)

구분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합계
1주택 · 비조정 2주택6억 이하 1% / 6~9억 1~3% / 9억 초과 3%취득세율 × 1/1085㎡(읍·면 100㎡) 초과 0.2%1.1% ~ 3.5%
조정 2주택 · 비조정 3주택8%0.4%초과 시 0.6%8.4% ~ 9.0%
조정 3주택 이상 · 4주택 이상12%0.4%초과 시 1.0%12.4% ~ 13.4%

인지세(매매 1억 초과~10억 15만원, 10억 초과 35만원, 주택 1억 이하 비과세), 등기신청수수료(건당 전자 10,000원·e-Form 15,000원·서면 18,000원), 국민주택채권(시가표준액 × 요율, 즉시매도 시 할인율만 부담)이 세금과 별도로 듭니다.

계산 사례

12억 단독주택 · 1주택 · 120㎡ · 서울세율 3% → 취득세 3,600만원, 지방교육세 360만원, 농특세 0.2% 240만원. 인지세 35만원(10억 초과), 등기수수료 2건 3만원, 채권(개별주택가격 7.2억 × 3.1% = 2,232만원, 본인부담 약 234만원). 합계 약 4,472만원.
4억 다가구 · 1주택 · 200㎡ · 지방 읍 지역세율 1% → 취득세 400만원, 교육세 40만원, 농특세 0.2% 80만원(100㎡ 초과). 채권(개별주택가격 2억 × 1.8% = 360만원, 본인부담 약 38만원). 등기 2건 3만원, 인지세 15만원.

자주 틀리는 것

개별주택가격은 토지+건물 합산 — 개별주택가격에 토지가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시지가를 따로 더하면 채권이 두 배로 계산됩니다.

건물이 무허가·미등기면 — 미등기 건물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 보존등기 후 이전이 되고, 채권·수수료가 달라집니다. 등기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부속토지 외 별도 필지 — 대지 외에 도로·밭 등 별도 필지가 딸려 오면 그 필지는 토지 취득세(4% 또는 농지 3%)와 토지 채권 요율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독주택도 아파트와 같은 세율인가요?
같습니다. 주택 유상취득 세율(1~3%, 중과 8%·12%)은 주택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다른 점은 채권 기준이 공동주택가격이 아니라 개별주택가격이고, 등기가 토지·건물 2건이라는 것입니다.
등기신청수수료가 왜 2건인가요?
단독주택은 토지와 건물이 별도 등기부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도 2건입니다. 토지가 2필지면 3건이 됩니다. 건당 전자 10,000원·e-Form 15,000원·서면 18,000원입니다.
채권은 토지와 건물을 따로 계산하나요?
개별주택가격은 토지와 건물을 합한 가격이므로 주택 요율로 한 번에 계산합니다. 별도 필지(주택 부속토지가 아닌 토지)가 있으면 그 부분은 토지 요율을 따로 적용합니다.
읍·면 지역은 농특세 기준이 다른가요?
수도권 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국민주택규모 기준이 100㎡입니다. 전용 100㎡ 이하면 농특세가 비과세됩니다.
다가구주택은 주택 수를 어떻게 세나요?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이라 1채로 봅니다. 다만 구분등기된 다세대주택은 호수별로 셉니다.
근거 법령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제151조(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인지세법 제3조·제6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제36조의3(생애최초). 계산 기준일 2026년 9월. 세율·요율은 개정될 수 있으며, 실제 신고 전 관할 시·군·구 세무과 또는 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계산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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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과 해설은 2026년 9월 법령·대출 규제 기준의 참고용입니다. 실제 신고·등기·대출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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