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은 아파트와 세율이 같지만 등기 구조가 다릅니다. 토지와 건물이 별도 등기부라 등기신청수수료가 2건 이상이고, 채권은 공동주택가격이 아니라 개별주택가격으로 계산합니다. 단독주택 취득세 계산기는 등기 2건과 개별주택가격(매매가의 60%로 가정)을 반영합니다.
단독주택 취득세율표 (2026)
| 구분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합계 |
|---|---|---|---|---|
| 1주택 · 비조정 2주택 | 6억 이하 1% / 6~9억 1~3% / 9억 초과 3% | 취득세율 × 1/10 | 85㎡(읍·면 100㎡) 초과 0.2% | 1.1% ~ 3.5% |
| 조정 2주택 · 비조정 3주택 | 8% | 0.4% | 초과 시 0.6% | 8.4% ~ 9.0% |
| 조정 3주택 이상 · 4주택 이상 | 12% | 0.4% | 초과 시 1.0% | 12.4% ~ 13.4% |
인지세(매매 1억 초과~10억 15만원, 10억 초과 35만원, 주택 1억 이하 비과세), 등기신청수수료(건당 전자 10,000원·e-Form 15,000원·서면 18,000원), 국민주택채권(시가표준액 × 요율, 즉시매도 시 할인율만 부담)이 세금과 별도로 듭니다.
계산 사례
12억 단독주택 · 1주택 · 120㎡ · 서울세율 3% → 취득세 3,600만원, 지방교육세 360만원, 농특세 0.2% 240만원. 인지세 35만원(10억 초과), 등기수수료 2건 3만원, 채권(개별주택가격 7.2억 × 3.1% = 2,232만원, 본인부담 약 234만원). 합계 약 4,472만원.
4억 다가구 · 1주택 · 200㎡ · 지방 읍 지역세율 1% → 취득세 400만원, 교육세 40만원, 농특세 0.2% 80만원(100㎡ 초과). 채권(개별주택가격 2억 × 1.8% = 360만원, 본인부담 약 38만원). 등기 2건 3만원, 인지세 15만원.
자주 틀리는 것
개별주택가격은 토지+건물 합산 — 개별주택가격에 토지가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시지가를 따로 더하면 채권이 두 배로 계산됩니다.
건물이 무허가·미등기면 — 미등기 건물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 보존등기 후 이전이 되고, 채권·수수료가 달라집니다. 등기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부속토지 외 별도 필지 — 대지 외에 도로·밭 등 별도 필지가 딸려 오면 그 필지는 토지 취득세(4% 또는 농지 3%)와 토지 채권 요율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독주택도 아파트와 같은 세율인가요?
같습니다. 주택 유상취득 세율(1~3%, 중과 8%·12%)은 주택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다른 점은 채권 기준이 공동주택가격이 아니라 개별주택가격이고, 등기가 토지·건물 2건이라는 것입니다.
등기신청수수료가 왜 2건인가요?
단독주택은 토지와 건물이 별도 등기부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도 2건입니다. 토지가 2필지면 3건이 됩니다. 건당 전자 10,000원·e-Form 15,000원·서면 18,000원입니다.
채권은 토지와 건물을 따로 계산하나요?
개별주택가격은 토지와 건물을 합한 가격이므로 주택 요율로 한 번에 계산합니다. 별도 필지(주택 부속토지가 아닌 토지)가 있으면 그 부분은 토지 요율을 따로 적용합니다.
읍·면 지역은 농특세 기준이 다른가요?
수도권 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국민주택규모 기준이 100㎡입니다. 전용 100㎡ 이하면 농특세가 비과세됩니다.
다가구주택은 주택 수를 어떻게 세나요?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이라 1채로 봅니다. 다만 구분등기된 다세대주택은 호수별로 셉니다.
근거 법령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제151조(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인지세법 제3조·제6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제36조의3(생애최초). 계산 기준일 2026년 9월. 세율·요율은 개정될 수 있으며, 실제 신고 전 관할 시·군·구 세무과 또는 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