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비용은 세 덩어리입니다
법무사 견적서를 받으면 항목이 스무 개쯤 나열되어 당황하지만, 구조는 세 덩어리입니다. ① 공과금(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인지세·등기신청수수료·국민주택채권) — 국가에 내는 돈이라 누가 하든 같습니다. ② 법무사 보수(기본보수 + 가산 + 대행) — 대한법무사협회 보수 산정기준의 상한 안에서 정해집니다. ③ 부가세·실비 — 보수의 10%와 교통비·등본비. 등기비용 계산기는 세 덩어리를 나눠 보여주므로 견적서와 항목별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기본보수 산정기준 (2024.9.12 개정·시행)
| 매매금액(과세표준) | 기본보수 |
|---|---|
| 5천만원 이하 | 210,000원 |
| 5천만원 초과 ~ 1억원 | 210,000원 + 5천만원 초과액의 10/10,000 |
| 1억원 초과 ~ 3억원 | 260,000원 + 1억원 초과액의 9/10,000 |
| 3억원 초과 ~ 5억원 | 440,000원 + 3억원 초과액의 8/10,000 |
| 5억원 초과 ~ 10억원 | 600,000원 + 5억원 초과액의 7/10,000 |
| 10억원 초과 ~ 20억원 | 950,000원 + 10억원 초과액의 5/10,000 |
| 20억원 초과 ~ 200억원 | 1,450,000원 + 20억원 초과액의 4/10,000 |
| 200억원 초과 | 8,650,000원 + 200억원 초과액의 1/10,000 |
가산보수: 필지(부동산) 1개 초과분마다 20,000원, 대지권 있는 구분건물 소유권이전 건당 20,000원, 확인서면 120,000원, 동일인보증서 200,000원, 특별사건 기본보수의 100%까지, 다수관할 50%까지. 대행보수: 원인증서 작성 50,000원, 검인·부동산거래신고 50,000원, 지방세 신고 50,000원, 채권매입 40,000원, 허가·승낙서류 종류마다 50,000원, 제증명 발급 건당 3,000원, 기타 40,000원. 실비: 교통비(1등급 여객운임, 현지 교통비 80,000원까지), 일당(4시간 이내 80,000원·초과 160,000원), 숙박비.
계산 사례
자주 틀리는 것
보수에 부가세가 따로 붙는다 — 견적서 "보수액"에 부가세 10%가 포함됐는지 확인하세요. 공과금에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채권은 매입액이 아니라 본인부담금이 나간다 — 견적서에 채권 매입액 1,508만원이 적혀 있어도 즉시매도하면 실제 부담은 할인율만큼(약 158만원)입니다. 매입액 전액을 현금으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필증 분실은 확인서면 12만원 — 매도인이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리면 법무사가 본인 확인 후 확인서면을 작성하며 가산됩니다.
대행보수는 실제 대행한 것만 — 계약서를 중개사가 썼으면 원인증서 작성 대행은 빠집니다. 취득세를 직접 신고하면 지방세 신고 대행도 빠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무사 보수는 꼭 이 표대로 내야 하나요?
셀프 등기를 하면 얼마나 아끼나요?
취득세 신고는 누가 하나요?
등본·제증명 통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등기비용 계산기의 취득세는 취득세 계산기와 같은가요?
근거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보수 산정기준(2024.9.12 개정·시행),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제151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인지세법 제3조·제6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6조의3. 이 계산은 참고용이며 실제 보수는 법무사와 협의해 정합니다.